연간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中企 '관세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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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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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 시행

  • 정기 관세조사 제외 대상 '30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소규모는 '면제'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경기회복 지연·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중국의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처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을 지원키 위해 관세조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예정이다. 특히 연간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수감부담 과다·예측가능성 저해 등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연평균 수입실적(최근 2년)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수출입실적(최근 2년 합계)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곳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발표)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90곳(고용률 5.0% 이상) 및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도 마찬가지로 유예를 받게 된다.

관세조사 면제·유예 대상 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 현장조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관세조사 기간 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과세처분이 내려진 납세자는 그 전에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찾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가 보장된다.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관세청은 또한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이 편성·운영된다.

이 외에도 모든 관세조사가 완료되면 관세탈루 재발방지 및 성실신고 안내 등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발간해 수출입 기업들에 배포하고 전국설명회를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업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들은 4월 중 일자리 창출 계획을 관세청(www.customs.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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