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 강화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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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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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방통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법개정안은 당원출신, 선출직, 대선캠프 경력, 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KBS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 KBS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내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는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 구성, KBS이사회 공개. 비공개 사유 명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원출신, 선출직, 대선캠프 경력, 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사회 공개 원칙 명기, 비공개 사유 명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당원출신, 선출직, 대선캠프 경력, 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방문진 이사 및 MBC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방문진 이사회 공개 원칙 명기, 비공개 사유 명기가 골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당원출신, 선출직, 대선캠프 경력, 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EBS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내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 구성, EBS이사회 공개, 비공개 사유 명기 등을 규정했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골자다.

이상민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은 지난번 여야추천 전문가들로 방송공정성 개선자문단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고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만든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진 선출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과정으로 정파성이 배재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방통위원, 방심위원, 방문진 이사 및 MBC사장,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사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와 관련 종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정당의 당원의 자격이 없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각 이사회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속이행을 위해 적극 협의에 임하고 결론을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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