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약갱신 전화영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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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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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중단한 금융당국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키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 및 카드업계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화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나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하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키로 한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 갱신 시기가 도래한 기존 고객에게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알려주고,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토록 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카드사와 보험사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홈쇼핑에서도 더 이상 전화로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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