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 청구… "지시불이행 인정돼"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2차장검사는 무혐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이 11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윤 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청구됐다. 

수사팀의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