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6인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6인승 미만의 여객·화물운송 자동차들로도 법 적용을 확대했다.
윤 의원은 “흡연자 옆에서 겪는 간접흡연 뿐 아니라 찌든 담배 냄새로 인해 겪는 3차 흡연의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면서 “여객, 화물주,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확보해주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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