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취득세율은 주택소유 구분 없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 공공임대 용지 전환,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주택 매입 여력이 있는 20∼40대 전세 수요자와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대책의 대부분이 당장 시급한 전월세난 해소 보다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수익∙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상품이 가진 매력에 비해 적용 대상과 사업 규모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우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말 추가 감면 종료로 매매시장을 위축시킨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택 기준시가 3억~4억원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역대 최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 구입·매각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을 정부(국민주택기금)와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대책에는 또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와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책이 포함됐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공제율도 50%에서 60%으로 높아진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맞지만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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