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료의 금융사·공기업 진출 제한, 제도화 필요”

  • 금소원, “관치금융 논란, 금융전문가 없는 청와대의 금융개혁 부재서 발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라면서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제어못하면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해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소원 관계자은 “정부가 금융관치를 좋은 관치로 보았다면 금융산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관료들의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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