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개층 수직증축 허용… 분당 등 1기신도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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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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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수 15% 늘려 주민 사업비 부담 줄어들 듯<br/>14층 이하는 2개층 허용, 도면 없는 단지 제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지은지 15년이 지나고 15층 이상인 아파트는 리모델링 때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구 수는 최대 15% 늘어나고, 주택 면적도 30~40% 넓어지게 됐다.

아파트가 오래돼 낡았지만 재건축까지는 연한이 먼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이번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심재철 의원의 대표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란 아파트 리모델링 때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말한다. 당초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와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식을 불허했지만,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시설물 관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기존 입장을 급선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3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다만 저층 단지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또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단지는 수직 증축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 파악이 어려운데다 완벽한 도면 복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가구 수는 10%에서 15%로 증가 범위를 확대해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가구당 증축 면적은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수직 증축뿐 아니라 가구 수 증가비율도 최대 15%까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일반분양이 10~15% 늘어나 주민들이 사업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직 증축을 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때 전문기관이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적인 집중과 도시 과밀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이주와 큰 사업비 부담 없이 불편사항만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설비·마감만 교체하거나 단계별로 개선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 단지는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한지 15년 이상이지만 재건축 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약 350만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직 증축 방안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신도시 등의 경우 주거 여건이 뛰어난데다 새 아파트 수요층도 탄탄한 편이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원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부진해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개 층으로 증축이 제한된 14층 이하 단지와 구조도면이 없어 수직 증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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