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밀어내기'…소관 법령 적용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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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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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상 판매 촉진 활동 제재 어려워<br/>-"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다"

<사진=버려지는 남양유업 제품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밀어내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신제품이나 안 팔리는 물건의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제품이나 안 팔리는 물건의 판매 촉진 활동에 ‘밀어내기’ 관행은 공정거래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가 ‘밀어내기’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심사기준인 ‘판매목표 미달성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만 해당된다. 즉, 판매목표 강제 여부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공정위가 국민 정서상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남양유업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유통기업들이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법 다듬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본사가 경영 활동을 들어 반박할 여지가 크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남양유업 불공정행위를 제재해도 미비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 철저히 조사 후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유제품 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나 여론 무마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판매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한 업계의 광범위한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주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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