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 청남경찰서는 6일 만취한 승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택시기사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1일 오전 4시 청주시 상당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30대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1주일 새 2차례에 걸쳐 승객 지갑에 손을 댔다.
A씨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신분증을 발견한 택시 회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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