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짜고 쳐 게임머니 싹쓸이 후 "현금과 바꿀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한 혐의로 A(45)씨 등 4명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게임머니를 판매해 4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와 ‘맞고’ 등 게임에 접속 서로서로 짜고 치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모두 따고 현금과 맞교환했다. 경찰은 더 있을지 모를 여죄를 캐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