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건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신일건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을 신일건업이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충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24일 열기로 했다.

신일건업은 자금난을 겪다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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