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폭 기재 거부’ 김상곤·김승환 교육감 검찰 고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대한 ‘기관경고’, 관련 담당자 ‘경고 요구’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과부는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부터 학생부 기재 현황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경기와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일선 학교들이 공문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와 전북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만간 교육청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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