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원대 전 총장 파면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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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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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교비 횡령 등 혐의로 파면된 손문호(56) 전 서원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언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교비 1억여원을 횡령해 일부를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손 전 총장을 파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고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을 요구받고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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