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 구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불법 비자금조성 등을 통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김 회장이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에는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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