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이달 한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를 거쳐 7월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 청사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냉방기를 30~45분 3회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최 시장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절약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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