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말까지 모의총포ㆍ불법 장난감 총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모의총포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 소지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를 받지 않은 장난감 총기를 제조하는 행위 ▲성인용이나 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모의총기나 불법 장난감 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비슷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경기경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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