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07개소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업소는 35개소로 드러났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52개소)가 가장 많았다.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업소는 25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품관원은 단속을 위해 쇠고기 통관 및 검역정보와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활용, 수입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벌였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품관원 측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한 3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음식점 및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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