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곡 가공업체 3000개소, 정부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 800개소 및 양곡 판매업소 12만개소 등이다.
이를 통해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해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쌀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밝히기 위해 품관원 자체적으로 시료를 DNA분석해 그 진위를 밝혀내고,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 과학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지난해 생산된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형사입건,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 시행으로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품관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산지·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21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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