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카드론 이용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를 카드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현대카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무료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첫 대출이용 시점 기준 1년이며 현대카드 ARS, 인터넷, ATM 등 카드론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제공된다.

보장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 고객은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에 신고한 뒤, 보상절차를 거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100% 보장받게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가장 먼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카드업계 최초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카드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현재 카드론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회원의 결제계좌로만 이체되도록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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