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약 3만건 내외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다음은 신규 위촉 위원 명단.
◆변호사(6인) - △법무법인 백상 권성연(權成姸) △법무법인 세창 김서현(金抒炫)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梁虎承) △법무법인 탑 왕미양(王美良) △법무법인 세종 조춘(趙椿) △청지합동법률사무소 황용환(黃龍煥)
◆교수(2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朴鍾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李仁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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