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가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율은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3월 19일까지 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완견 구매 시 애완견의 건강상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줄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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