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가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율은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3월 19일까지 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완견 구매 시 애완견의 건강상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줄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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