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법무·행정>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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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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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새해에는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내년 3월16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가 폐지됐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처를 위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됐다.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상법 회사편 개정 법률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이 도입된다.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신탁법 개정 법률이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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