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종부세 계산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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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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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8년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낮춘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일부 중복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개정된 종부세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돼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그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 금액을 종전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 된 25개 기업은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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