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돼

  • 집행정지 사건 28일 심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으며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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