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박 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불법대출과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2저축은행 임원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김양(59) 부회장, 김민영(65)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장 등 대주주, 임원진의 불법대출 책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영업팀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임원회의에 박 회장 등이 직접 참여한 것을 봤는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부재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따져물으며 대출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분 참여 비율과 수익률 등에 관해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실무진은 그에 따라 이행했을 뿐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모든 결정은 대주주ㆍ임원진 회의에서 날마다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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