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 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263만 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신청자 16명 중 12명(악성중피종 10명, 석면폐증 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으며 불인정 3명, 반려 1명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보상비는 산업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여 마련하는데 서울시는 피해보상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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