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를 할 때 나이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된다.
전자금융을 처음 가입한 고객은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3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만 5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던 이체수수료 50% 감면혜택과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이체수수료 면제 해택은 평균잔액에 관계없이 계속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