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물품 관세품목분류 컨설팅으로 국제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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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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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윤영선 청장)은 외국의 높은 관세부과로 수출애로를 겪던 우리 중소기업(회사명 LMS)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안을 원만히 타결해 연간 관세비용 약 60억원을 절감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에 광학필름(관세6%)을 수출하는 LMS는 중국해관이 플라스틱 쉬트(덤핑관세 46%)로 분류해 고액의 관세를 납부하게 됐지만, 관세청 품목분류 분쟁 해결팀의 노력으로 관세부담을 줄이게 됐다.

특히, 이번 분쟁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품목분류 전문가들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지 주재 관세관과 공조해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중국측이 우리 분류논리를 수용해 의미가 깊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한-EU FTA가 본격화되면 품목분류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품목분류 관련 지식을 미리 습득하는 노력과 함께 분쟁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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