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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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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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늘 듯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해 전반적인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높아진 과표 적용률에 따라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합부동산세는 80%를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예를 들어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연면적 60㎡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160만원에서 올해 3300만원으로 4.4%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약 5만1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4.4%(2000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연면적 198㎡ 규모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800만원을 기록해 재산세로 256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가량 오른 281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6억5000만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면적 262㎡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6억7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18만3000원 늘어난 236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연면적 577㎡짜리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8억9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 부담이 265만원에서 264만원으로 0.3%가량 감소한다.

또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의 연면적 140㎡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150만원→3120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1% 가량 덜 내게 된다.


◆ 표준지 최고가, 김승현 한화회장 자택


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철근조 자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584.89㎡)으로 53억80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000만원 올랐다.

지난해까지 가장 높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와조 주택은 올해 2000만원이 올랐으나 김 회장의 자택이 올해부터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바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는 물론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가운데 최고가이기 때문에 4월 전국 398만가구의 모든 단독주택을 상대로 개별 공시가격을 산출하면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이 95억9000만원으로 3년째 수위였다.

반면 최저가 표준 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69만9000원이다. 이 주택은 작년보다 1만1000원 올랐지만 최저가를 기록했다.

서울 최저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2340만원이다. 김 회장의 자택과는 230배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 영향’ 대전·경기 상승률 1·2위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격대별로는 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대전은 지난 2009년 0.58% 오르는데 그쳤으나 올해 3.6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경기 1.23%, 경남 1.19%, 부산 0.9%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1곳이 상승한 가운데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대전 대덕(3.9%),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3.75%)이 상승률 1~5위를 차지했다.

대전시는 △세종시 원안추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천재건축2구역, 거제시는 △거가대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미사지구·감일지구 용도지역변경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전남 보성(-1.31%)을 비롯해 전북 무주, 충북 제천, 충남 계룡, 강원 횡성 등 10곳은 가격이 내려갔다.

특히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률이 2006년 5.61%, 2007년 6.01%, 2008년 4.34%, 2009년 -1.98%, 2010년 1.74%, 올해 0.86%를 보이면서 최근 단독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9억 초과 초고가 0.17%… 2000만원 이하는 1.17% 올라

2011년도 가격수준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3.8%, 6억원 초과는 0.8%로 집계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1497가구 가운데 1220가구가 서울에 있고 경기 225가구, 대구·인천·대전·울산 각 4가구, 부산·충남 각 2가구, 강원·제주 각 1가구였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의 초고가 주택은 475가구(서울 438가구, 경기 36가구, 강원 1가구)다.

가격대별 상승폭은 9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이 가장 낮고 2000만원 이하의 초저가 단독주택이 가장 높았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9억원 초과 0.17%, 6억~9억원 0.62%, 4억~6억원 0.99%, 2억~4억원 0.88%, 1억~2억원 1.04%, 5000만~1억원 0.89%, 2000만~5000만원 0.56%, 2000만원 이하 1.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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