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김시향의 고소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해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에 나섰고, 경찰은 일단 고소장에 명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시향과 전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시향은 지난 달 자신의 누드 화보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자 “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이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시향은 또한 누드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와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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