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물가대책]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위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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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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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인상 우려 품목 등 관세 추가인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규인하가 추진되는 품목은 고등어, 냉동명태필렛, 분유, 커피용 원두, 세제 원재료 등이다.
 
가격이 오르면 추가인하가 검토되는 품목은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 등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총 품목수는 67개이다.
 
재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안정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재정부는 물가안정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인상 요인의 자체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비중도 확대돼 방만경영 관련 평가비중이 현재 19점에서 26점으로 늘어나고 적발 시 최하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을 평가할 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경영실적을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해 지방공공요금 등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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