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인터넷게임 아이템’판매금 불법 송금 일당 적발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수천억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온라인게임(MMORPG) 아이템 판매대금 1,04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치기조직 장모(25)씨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국 체류중인 조선족 유모(28)씨 등 4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연변등지의 대규모 게임아이템 작업장에서 판매를 의뢰받아, 국내 유명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아이템 대금을 속칭 환치기계좌를 사용해 불법 송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상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연간 아이템 거래규모는 현재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심야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세관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불법 외환사범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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