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 "가슴확대만 과세, 남녀차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들어 "예전엔 (성형수술을)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이나 남성들 하고 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중산층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성의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하지 않지만, 여성의 가슴확대 수술에 대해선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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