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차는 2008년 8월부터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통해 항저우(杭州)에 있는 3개 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하다 항저우
도요타차 금융회사는 1년에 10-13%의 이자를 받고 할부판매를 실시했는데, 이는 중국 4대 은행의 대출이자 7%보다 3-6%가 높은 것이다. 도요타차는 이 같은 높은 이자 중에서 4.5%가량을 다시 대리점에 되돌려 줬다. 예를 들면 15만 위안하는 차량을 계약금 5만 위안을 받고 판매한 경우 10만 위안을 개인 대출형식으로 처리하면서 100,000위안에 대한 이자로 4대 은행(7,000위안)보다 높은 10,000-13,000위안을 받아 이 중 4.5%가량을 대리점에 되돌려 준 셈이다.
항저우
항저우 공상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부당이득 42만여 위안을 몰수하고 1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도요타차 관계자는 항저우
도요타차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은 향후 중국 내 다른 회사들의 유사한 할부판매와 대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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