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요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처분 위기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 도요타차가 대리점(4S)을 통해 차량을 할부판매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대리점에 수속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 주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로 중국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 같다.
 

신화망(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차는 2008 8월부터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통해 항저우(杭州)에 있는 3개 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하다 항저우 공상국(工商行政管理局)으로부터 공정거래법(反不正當競爭法) 등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적발되었으며, 닝보(寧波)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도요타차 금융회사는 1년에 10-13%의 이자를 받고 할부판매를 실시했는데, 이는 중국 4대 은행의 대출이자 7%보다 3-6%가 높은 것이다. 도요타차는 이 같은 높은 이자 중에서 4.5%가량을 다시 대리점에 되돌려 줬다. 예를 들면 15만 위안하는 차량을 계약금 5만 위안을 받고 판매한 경우 10만 위안을 개인 대출형식으로 처리하면서 100,000위안에 대한 이자로 4대 은행(7,000위안)보다 높은 10,000-13,000위안을 받아 이 중 4.5%가량을 대리점에 되돌려 준 셈이다.

항저우 공상국 벌금고지서에 의하면, 도요타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08 8월부터 2010 4월까지 3개 대리점에 지급한 소속비는 70,640.99위안이며, 소비자들로부터 총 757,609.23위안을 이자로 받아 영업세 등을 제외하고 426.352.33위안을 받아 챙겼다. 이는 같은 기간 49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항저우 공상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부당이득 42만여 위안을 몰수하고 1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도요타차 관계자는 항저우 공상국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이번 처분이 다른 지역의 할부판매와 대출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22일 보도했다.

도요타차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은 향후 중국 내 다른 회사들의 유사한 할부판매와 대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hina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