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P2P 금융이 나락으로 떨어진 금융소외자들을 구원할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P2P 금융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서민금융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일반인들이 음성적으로 돈놀이에 나서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품앗이'의 부활…서민금융 대안 될 것
P2P 금융은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 상에서 경매 형식으로 돈을 주고 받는다. 대출자가 원하는 금액과 상환계획 등을 공지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자율을 낮춰가며 입찰하는 방식이다.
P2P 금융의 이자율 상한은 30%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평균 금리 25% 가량이며, 최저 8%대 금리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이는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33%)과 캐피탈사(32%)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26일 P2P 금융업체인 '팝펀딩'에서 최초로 1000만원대 대출이 낙찰됐지만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일인당 투자액은 최고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과거 어려운 이웃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와주는 '품앗이'나 '계'와 유사한 형태다.
학계도 P2P 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금융은 대부업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금융거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융소외자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P2P 금융이 이들을 지원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서민금융은 햇살론 등의 정부 주도형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인 P2P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 보호 미흡" VS "수익 위한 투자 보호대상 아냐"
금융당국은 P2P 금융을 육성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일반인들이 돈놀이에 나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자 배분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미등록 업체도 많아 제도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 서민금융 제도만으로도 금융소외자 중 상당 수를 구제할 수 있는데 P2P 금융까지 육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주식 투자자가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섰다고 손실을 입었다고 정부가 보호하지는 않는다"며 "P2P 금융 참여자들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1%의 금리를 제시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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