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8·15 특별사면과 관련, “비리사학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 정 전 회장의 사면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회장은 지난 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으로 시작으로 97년 한보비리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2년 대장암으로 인해 특별사면됐으나 200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횡령 혐의로 또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정 전 회장이 도피 중에도 같은 대학서 도피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들며 정 전 회장의 사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전 회장의 며느리 김모씨와 김씨의 남편까지도 그의 해외 도피자금을 위해 대학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VIP 측근 로비에도 개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안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15일, 사면이 단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은 정치인과 경제인, 선거사범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은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대상은 100명 이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선거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 전 회장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알려져 대상 포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