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9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모두 12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가운데 9곳은 건강보험 급여비 2억4000만원 어치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4곳은 75세 이상 고령의 의사나 약사를 고용했는데 이중 3개 의료기관은 평균 420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의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된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간주돼 자격정지 3개월, 진료비 환수 처분, 벌금 300만원 등 가중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기본적인 의료설비도 갖추지 않고 100여개의 침대를 비워둔 채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 불법으로 보험급여를 타낸 사무장병원 한 곳을 적발해 사무장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99개 의료기관 가운데 60%인 59곳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건보급여 10억6700만원 어치를 허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관별로 나누면 약 1800만원 수준이다.
부당 청구의 유형으로는 △인력관련 등 부당청구 △내원 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징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ㆍ초과징수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상근한 것처럼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는 등 인력 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가 전체의 48.1%였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도 23.5%를 차지했다.
또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이 20.8%였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약품 실사용량을 넘겨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합법적인 형태를 가장하면서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도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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