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인증기업 해외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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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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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캐나다, 싱가폴과 AEO 상호인정협정 맺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AEO 즉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해외통관이 본격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총회 기간 중 미국.캐나다.싱가폴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최근 무역업계에 가해지는 화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에는 미국의 AEO기업이 해외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AEO 인증이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AEO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자국 AEO업체에게만 부여하던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도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미국.캐나다.싱가포르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473억원의 물류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향후 관세청은 EU.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인정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AEO 공인업체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 9.11테러 이후 탄생한 개념으로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업자, 선사, 항공사 등 수출입화물의 흐름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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