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5만9972가구 보다 42.3% 증가한 8만5362에 달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의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30일 확정·공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4.6% 하락했다. 올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현금 유동성,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 등으로 4.9% 오르며 지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총 999만8000여 가구로 아파트가 809만 가구, 연립주택 45만 가구, 다세대 주택 145만 가구다. 가격 수준별로는 5000만~1억원 이하 주택이 총 274만6657가구로 전체의 27.5%였으며 1억~2억원 이하도 262만8700가구(26.3%)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17만3518가구로 전체의 1.7% 였으며 9억원 초과 주택도 8만5362가구(0.9%)로 전년 대비 42.3% 급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4.8%올랐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각각 5.4%, 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9%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 3.8%, 전북 3.0%, 인천 2.6%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로 전용 269㎡가 44억7200만원이었다. 지난해 42억8800만원보다 4.3% 올랐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으로 22%나 올랐다. 반포 한신3차 전용 108㎡도 지난해 6억59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23.8% 상승했다.
올해 처음 공시대상에 오른 서초 반포 자이는 전용 84㎡가 9억6000만원,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는 16억4000만원(135㎡)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가격이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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