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위법행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위법행위는 줄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은행의 위법행위는 70건이 넘는 등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광주·경남은행 등 4개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원주지점 횡령과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 문책을 받았다. 여신사후관리에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돼 직원 1명이 조치의뢰됐다.
하나은행은 구속성예금수취 및 상계·해지 불철저로 적발됐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른바 '꺾기' 행위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관계자는 "최근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의 꺾기 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13건의 예금에 대해 고객의 동의가 없는 구속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해 부문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의뢰됐다. 경남은행은 여신심사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일반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상환 능력을 점검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해 제재를 받았다"면서 "여신 신청과 심사, 사후관리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수신과 관련된 기타 위법행위가 드러나 조치의뢰됐다.
조치의뢰란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 결정해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권의 위법행위가 줄지 않자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실무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기업재무개선지원단(기재단) 주도로 은행의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꺾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단에서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를 했다"면서 "은행 내부 제도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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