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처방대로 투약한 간호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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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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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약을 투여한 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잘못된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재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착오나 실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에게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재확인해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과실 때문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J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복부종양 제거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에 있던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수술용 마취보조제를 투여하라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이 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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