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농협법 개정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해 비효율성을 없애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농협이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보험업계도 농협보험(생명·손해)분리·신설 방법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입법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국회 농식품위는 이미 28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를 준비해 두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상황과 의외로 농식품위가 공청회 일정을 앞당겨 잡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입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정부안 확정에 맞춰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강하게 표시하는 등 대국회 '올인'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2011년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당장 특혜를 받는 농협측이 지난달 입법예고된 대로 특혜를 주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공제형태로 남는 게 낫다고 버티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농협법 개정안은 한국은행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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