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20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에만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해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저가 과당경쟁은 신규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용역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KT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확대 적용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전무)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기업을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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