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장학금' 제도'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

정부가 '취업 후 상환 장학금 제도'의 구체안을 마련하면서 애초 취지보다 상당히 퇴보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 후 3년 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재산조사로 강제상환을 실시하고, 4년이 넘을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또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을 계산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했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시행방안에는 대출자가 연간 소득액이 1500만원이 되는 때에 등록금과 이자의 상환을 하도록 했다. 상환율은 20%와 30%(5000만원 이상 소득)로 구분했다.

만약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키로 했다.

졸업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 인정액을 산출토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은 애초 정부가 홍보해온 것에 대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난 7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는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최장 2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과 상환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당시 "대출자 본인이 소득 상황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과 상환율을 결정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없다”고 홍보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합쳐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부 합산과세’와 비슷한 방식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장학재단 채권 지금 보증 동의안을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검토 중인 안을 보고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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