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 '벌교 꼬막' 등 특정 지역산이어서 유명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보호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지난 6월 개정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란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역 이름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유명세나 품질 등과 직결된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 조항이 없어 권한이 침해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피해 유무와 정도, 보상금 규모 등을 가려야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리적표시 보호 심판위원회'를 둬 법원 대신 이런 문제를 가리도록 했다.
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정을 받게 된다.
권리 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사전적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산물 가운데 지리적표시권이 등록된 품종은 완도의 전복·미역·다시마, 보성·벌교의 꼬막, 기장 미역·다시마·장흥 키조개 등 7가지다.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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