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노간 ‘조합비 갈등’ 일단락‥ 불씨는 여전

  • 현대차지부, 금속노조에 10월 조합비 내기로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조합비 갈등을 일단락짓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경훈(오른쪽) 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제공=연합)
조합비 납부를 둘러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노조간 노-노 갈등이 13일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조합비 갈등의 발단이 됐던 현대차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전환과 임금 협상 교섭권 등을 앞두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날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박유기 위원장을 만나 10월치 조합비를 납부키로 했다. 지난 5일 조합비 납부를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지부장은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내려보내는 기존 조합비(54%)를 그대로 주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받는 대로 납부를 일시 보류한 한달치 조합비 8억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9월 말까지 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대차지부 등 5개 지부가 해당되는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현대차는 이 일이 매듭되기까지 10월치 조합비 납부를 보류해 왔다.

현대차 노조는 현행대로라면 기업노조로써 총 조합비 8억원 중 54%를 운영비로 돌려받게 되지만, 지역지부 전환 시 40%만 내려받아 조합비 7200억원이 줄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처지에 놓였었다.

양 측이 일주일 만에 갈등을 봉합한 것은 안팎에서 현대차노조가 노-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속노조가 일단 기업노조의 지역노조 전환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언제 이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부장은 “금속노조로부터 돌려받는 54%의 조합비는 현대차 노조의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금속노조의 지역지부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조만간 사측과 임금협상을 둘러썬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에 대해서도 양 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부장은 GM대우와 같이 금속노조를 배제한 독자 교섭을 통한 임협 연내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이날 임단협의 교섭권·체결권 위임 등의 다른 현안과 관련해 포괄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냐는 물음에는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래 첫 중도·실리 노선을 걷고 있는 위원장인 이경훈 지부장과 기존 강경노선을 지키려는 박유기 위원장의 2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외환은행은 현대차 조합비 8억원 중 5억4000만원을 강제 인출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06년 12월 박유기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현 금속노조 위원장)이 집행부 시절 납품 업체에게 대출 보증을 서 준 4억원과 그 이자로 지난 6월 대법원은 현대차노조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판결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박 전 위원장 등 당시 집행부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일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박 전 위원장에 조합원 자격 1년 정지 및 정권 1년 징계를 내렸다.

외환은행 측에 갚아야 할 돈도 박 전 위원장 등 당시 집행부 간부 8명이 갚아야 한다며 갚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현 금속노조 위원장인 박 전 위원장이 돈을 갚지 않아 노조 은행 통장에서 조합비가 강제 인출된 만큼 박 위원장을 포함한 전 간부들에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권 1년 징계에 불복,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에 각각 재심을 신청해 둔 상태다. 노조의 구상권 청구가 양 측의 갈등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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