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혜택 대폭 축소

당정, 재정 건전성·대기업 이중특혜 논란 고려…상속·증여세도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소득층에 주어지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갈수록 낮아지는 법인세 비율에도 투자세액을 공제하면서 대기업 이중특혜 논란이 이는 점을 감안,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취지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는 중산·서민층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급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선 “감세 기조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의원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뿐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진출’ 관련,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정진섭 국회 정보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키로 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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