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도입됐다.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와 심사를 거친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개월.
이에 국토해양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공의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가능하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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