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가스안전 규제 대폭 완화

안전관리 우수 인증 LP업체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사고위험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가스사고 예방 관련(12개), 기업활동 및 민원불편 해소 관련(31개),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37개) 등 총 8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완화된다.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을 0.5t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됐다. 또 도시가스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길이 산정시 가스 사용자 토지 내 설치된 배관은 배관 길이에서 제외시킨다.

대형할인마트에 공급되는 부탄캔의 최소단위(430kg)를 감안해 1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LP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기준을 총 저장량 250kg 이상에서 500kg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고 위험이 낮은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 배관공사와 정압기 안전장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공감리대상 배관의 최소길이는 10m에서 20m로 늘리고 전 공정이 감리됐던 공동주택 부지 내 배관 시공감리방법도 대폭(70%) 생략키로 했다. 아울러 가스사용자 정압기의 분해점검은 최초 3년에 1회 및 이후 4년에 1회 실시키로 했다. 기존엔 3년마다 1번씩 실시됐었다.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항목의 전부를 생략해주는 검사전부 생략제도를 개선한다. 설계단계검사는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실시한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LP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제품은 생산단계에 검사가 실시된다.

이밖에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규정이 개선되고 도시가스 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스사고 예방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